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 11월 5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완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시작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2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별히 2029년은 2025년과 틀리게 애완 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인천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6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3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개 회사의 1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애견의류도매 해당 비용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