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정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동해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혀졌습니다.
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 전00씨는 작년 5월 80대 남성 김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박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전00씨에게 보도했다.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이 판사는 “B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며 “유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