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부산흥신소 피해자로부터 약 2900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요즘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윤 씨는 전년 5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걱정 짧은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이야기를 달아 접근했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식의 거짓내용을 했었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금액 명목으로 똑같은 해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49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

재판부는 “3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다. 그렇다면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